만 나이 계산기
만나이 · 세는 나이 · 연 나이 — 생일 D-day와 띠·별자리까지 한 번에
생년월일을 선택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보세요
만 나이
0세
0개월 0일
세는 나이 (한국 나이)
0세
연 나이 (병역·청소년보호법)
0세
다음 생일까지
D-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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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생일이 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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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온 일수
0
일
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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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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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(2022년 통계청 기준 82.7세)을 기준으로 한 참고 지표입니다.
만 나이 계산기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, 세는 나이(한국 나이), 연 나이를 한 번에 계산하고 다음 생일까지의 D-day, 띠, 별자리, 살아온 일수까지 알려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.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만나이 통일법 기준을 정확히 반영합니다.
나이 계산 공식
① 만 나이 (Western Age, 국제 표준)
만 나이 = 기준연도 - 출생연도 - 1 (생일이 안 지났을 때)
예: 1990년 6월 15일생 → 2026년 5월 15일 기준 → 생일 안 지남 → 만 35세
② 세는 나이 (한국 나이)
예: 1990년생 → 2026년 → 2026 - 1990 + 1 = 37세 (생일 무관)
③ 연 나이 (병역·청소년보호법)
예: 1990년생 → 2026년 → 2026 - 1990 = 36세 (술·담배·병역 기준)
언제 어떤 나이를 쓸까요?
| 상황 | 사용 나이 | 근거 |
|---|---|---|
| 행정·법령 (기본) | 만 나이 | 행정기본법 (2023.6.28 시행) |
| 선거권 / 운전면허 / 주민등록증 | 만 나이 | 공직선거법·도로교통법 |
| 노령연금 / 경로우대 | 만 나이 | 국민연금법 등 |
| 초등학교 입학 | 연 나이 | 초·중등교육법 (만 6세 도달 해의 3월) |
| 병역 의무 | 연 나이 | 병역법 (출생연도 기준) |
| 술·담배 구입 | 연 나이 | 청소년보호법 (만 19세 되는 해 1.1) |
| 일상 대화 (전통) | 세는 나이 | 관습적 표현 (점차 만 나이로 통일 권장) |
주의사항
법적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
2023년 6월 28일 시행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,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행정·법령상 모든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.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이 권장됩니다.
예외 영역은 여전히 연 나이
초등 취학, 병역 의무, 청소년보호법(술·담배), 일부 세금·연금 규정에는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. 정확한 기준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.
띠 계산은 양력 기준
한국 전통 띠는 음력 정월(설날) 기준으로 바뀌지만, 이 도구는 편의상 양력 1월 1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. 1~2월 출생자는 음력 띠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활용 사례
민증·운전면허 발급 시기 확인
자녀가 언제 주민등록증(만 17세)이나 운전면허(만 18세)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.
결혼식·기념일 만 나이
결혼식, 입학식, 입사일 등 특정 날짜 기준의 만 나이를 미리 계산해 청첩장·소개글에 정확히 표기하세요.
병역·청소년 기준 확인
병역 신체검사 통보 시기, 청소년 입장 가능 시점 등 연 나이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세요.
생일 카운트다운 / 띠 확인
다음 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, 본인 또는 가족의 띠와 별자리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 사주풀이·인테리어 풍수 참고에도 활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