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계산기
공급가액 · 부가세 · 합계 — 부가세 별도/포함 양방향 자동 계산
→ 입력한 금액에 부가세 10%를 더한 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.
→ 입력한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 10%를 역산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.
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보세요
부가세 (VAT)
0원
공급가액의 10%
공급가액
0
원 (부가세 별도)
합계금액
0
원 (공급대가)
세금계산서 표기 예시
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 부가세(VAT) 10%를 더한 합계금액을 구하거나,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분리해주는 도구입니다. 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·영세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, 견적서 작성, 결제 금액 확인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부가세 계산 공식
① 부가세 별도 → 합계 (공급가액 → 공급대가)
합계금액 = 공급가액 × 1.1
예: 공급가 100,000원 → 부가세 10,000원, 합계 110,000원
② 부가세 포함 → 분리 (공급대가 → 공급가액 + 부가세)
부가세 = 합계금액 ÷ 11 (또는 합계 - 공급가액)
예: 합계 110,000원 → 공급가 100,000원, 부가세 10,000원
③ 일반 공식 (부가세율 변동 시)
공급가액 = 합계 ÷ (1 + 세율/100)
부가세 = 합계 - 공급가액
영세율(0%),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율(1.5~4%) 등에도 적용됩니다.
부가세 용어와 결과 해석
공급가액 (Supply Value)
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. 세금계산서·계산서·견적서의 기본 단가가 됩니다. 매출 매입 신고 시 "공급가액" 칸에 기재됩니다.
합계금액 (= 공급대가)
공급가액 + 부가세. 신용카드 영수증·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하단의 "합계" 또는 "합계금액(공급대가)"이 이 값입니다. 실제 결제되는 금액입니다.
매입세액 공제
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(매입세액 공제). 세금계산서·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공제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
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릅니다
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에 10%를 곱한 1.5~4%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(10%) 기준이며,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 항목에 해당 세율을 직접 입력하세요.
원 단위 미만 처리
실제 세금계산서는 원 단위 미만을 절사(버림)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 도구는 정수 반올림 처리합니다. 정확한 신고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부과 불가
의료·교육·농수산물 등 면세 업종 사업자는 부가세를 매길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. 사업자 유형별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(126)을 통해 확인하세요.
활용 사례
견적서·세금계산서 작성
고객사에 견적을 보낼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, 합계금액을 정확히 표기하세요. 부가세 포함/별도 표기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프리랜서 단가 협상
"월 500만원"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50만원 차이 납니다.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히 계산하세요.
매입 영수증 부가세 분리
신용카드 영수증의 합계금액만 보일 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세요.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소비자 가격 확인
B2B 견적서가 "VAT 별도"로 왔을 때 실제 결제할 합계금액을 빠르게 확인하세요. 예산 계획과 결제 준비에 유용합니다.